작성자해피바이러스작성시간03.09.28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작성한(2003.2.06) 기업회계기준서 경과조치에 대한 보충설명(상충관계)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번이 맞습니다.(자료실에 있습니다)
작성자해피바이러스작성시간03.09.28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인경우 아직까지 총액법이나 순액법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기인 경우 그 기간도 짧고 여러가지 단기매매증권이 합쳐저서 집합적자산을 이루는 성격이 크기때문에 순액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