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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질문입니다.

작성자종사관나으리| 작성시간03.09.28| 조회수16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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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idnight blue 작성시간03.09.28 송상엽중급보는데 GAAP에는 2번 방법이라고 써져있던데요... 아닌가... ㅡㅡ;; 다시한번 잘봐보세요
  •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03.09.28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작성한(2003.2.06) 기업회계기준서 경과조치에 대한 보충설명(상충관계)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1번이 맞습니다.(자료실에 있습니다)
  •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03.09.28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인경우 아직까지 총액법이나 순액법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기인 경우 그 기간도 짧고 여러가지 단기매매증권이 합쳐저서 집합적자산을 이루는 성격이 크기때문에 순액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PeachStorm 작성시간03.09.28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는 4,5월인가? 섭들을때 총액공시로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 작성자 하자!!하자!! 작성시간03.09.29 1번의 방법으로 해야하는걸로 개정된걸로 아는데요~~ 예전에는 2번으로 했었는데...
  • 작성자 臨戰無退 작성시간03.09.29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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