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1을 2번보고 있는 초보생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은 매기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만큼 이익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왜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테입으로 공부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국고보조금에서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등은 매기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만큼 이익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왜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테입으로 공부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늘을달리다^ 작성시간 03.11.26 자산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말그대로 차감하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b/s상에서도 기계장치 800이 있으면 그 밑에 감누액(200) 또 그밑에 국고보조금 (300) (<--위에서 미상각 잔액) 이렇게 표시됩니다. 즉 자산의 순가액은 300이 되겠죠
-
작성자^하늘을달리다^ 작성시간 03.11.26 자산의 차감항목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장치의 경우도 국고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순가치로 표시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감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로써 취득원가에 대한 정보와 그동안 사용을 통한 가치의 감소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줄수 있습니다...
-
작성자^하늘을달리다^ 작성시간 03.11.26 공부하시다 보면 차감계정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산의 차감계정도 나오지만 부채 자본의 차감계정도 있습니다.. 모두 정보를 자세히 주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하늘을달리다^ 작성시간 03.11.26 미지급금은 외상거래를 가정으로 한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했다면 현금으로 표시될 겁니다..^^
-
작성자기타루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11.27 아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