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을달리다^작성시간03.11.26
이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할목으로 인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산 800원 잔존가치 0에 4년 상각을 하는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국고 보조금이 400원 주워진다면 현금 400/ 국고보조금 400-->(요 국고 보조금이 자산의 차감항목입니다.) 자산 800/ 미지급금 800 요렇게 되지요...
작성자^하늘을달리다^작성시간03.11.26
근데 국고보조금은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나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할수는 없습니다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자산취득하라고 준 국고보조금을 자산취득에 사용 안해도 수익이 되는 효과가 생길수 있고...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산의 효력이 미치는 감가상각 기간동안 수익효과를 배분애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
작성자^하늘을달리다^작성시간03.11.26
이런 회계처리를 하면 결국 감가상각비 200원이 계상되었지만 국고보조금 100으로 상계되었으므로 실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반인 감가상각비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효과를 4년간 안분처리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작성자^하늘을달리다^작성시간03.11.26
자산의 차감항목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말그대로 차감하는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b/s상에서도 기계장치 800이 있으면 그 밑에 감누액(200) 또 그밑에 국고보조금 (300) (<--위에서 미상각 잔액) 이렇게 표시됩니다. 즉 자산의 순가액은 300이 되겠죠
작성자^하늘을달리다^작성시간03.11.26
자산의 차감항목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장치의 경우도 국고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순가치로 표시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감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로써 취득원가에 대한 정보와 그동안 사용을 통한 가치의 감소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