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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적송품 운임... 단기 비용이 맞나요? 아님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나요..

작성자우덩우덩|작성시간04.01.03|조회수402 목록 댓글 20

원래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요즘 단기 비용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덕 객회를 풀다보니까..

여전히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나와있네요..

어느 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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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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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보미 | 작성시간 04.01.04 사군자 님도 예전에 운송료나 매출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글 올리셨는데 거 이상하게 웅지쪽에 화살을 돌리시는군요...
  • 작성자재보미 | 작성시간 04.01.04 박호근 샘 책 3판 2권 p211 주석 14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송운임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니한다. 라구요..
  • 작성자poolside | 작성시간 04.01.04 김연재님은 강력하게 원가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 작성자베카무 | 작성시간 04.01.05 취득의 의미가 뭔데요? 취득이란 '사용가능 시점까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의 사용시점.. 판매가능시점이겠지요. 위탁 판매에 있어서 판매가능시점은 수탁자에게 물건이 운송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적송품 운임은 취득 부대비용의 성격으로서 원가에 산입됩니다.
  • 작성자오케바리 | 작성시간 04.01.05 위에 분이 쓰신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준서에는 원가에 포함되는걸루 나와있구,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건 모 학원쪽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실때문입니다. 김영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문서화되지 않은건 믿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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