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요즘 단기 비용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덕 객회를 풀다보니까..
여전히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는 걸로 나와있네요..
어느 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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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재보미 작성시간 04.01.04 사군자 님도 예전에 운송료나 매출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글 올리셨는데 거 이상하게 웅지쪽에 화살을 돌리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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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재보미 작성시간 04.01.04 박호근 샘 책 3판 2권 p211 주석 14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송운임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니한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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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oolside 작성시간 04.01.04 김연재님은 강력하게 원가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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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카무 작성시간 04.01.05 취득의 의미가 뭔데요? 취득이란 '사용가능 시점까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의 사용시점.. 판매가능시점이겠지요. 위탁 판매에 있어서 판매가능시점은 수탁자에게 물건이 운송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적송품 운임은 취득 부대비용의 성격으로서 원가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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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케바리 작성시간 04.01.05 위에 분이 쓰신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준서에는 원가에 포함되는걸루 나와있구,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건 모 학원쪽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실때문입니다. 김영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문서화되지 않은건 믿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