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엽 중급회계책에는 수주비를 공사진행률에 포함시키라고 되어있는데요.
즉, 공사 시작시에 계상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김영덕 기업회계기준해설을 보면.
수주비는 공사진행률에서 제외하고,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즉, 공사 시작시에 계상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김영덕 기업회계기준해설을 보면.
수주비는 공사진행률에서 제외하고,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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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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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성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1.06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한 문제가 아니였나보군요... 이런건 시험에 안나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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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 04.01.06 기준서본문에는 수주비등(공사계약전지출)이 조건이 갖추어 지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기준서 실무지침에는 본문의(문단23-24)의 규정함에 있어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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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 04.01.06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해설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것 같은데 선급공사원가 공사초기연도에 진행율에 포함되어 공사원가가 전액되기 위해서는 선급공사원가가 공사초기연도에 전부 객관적으로 쓰여졌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주비성격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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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 04.01.06 선급공사원가를 공사진행율(진행율불포함)에 따라 인식하는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준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라 했지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정의 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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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성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1.06 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