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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공사계약 수주비 질문입니다.

작성자안성우| 작성시간04.01.06| 조회수313|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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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비공인회계사 작성시간04.01.06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사전 지출인 수주비라는게 어떤 것이고, 그것이 공사진척도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곰곰히 생각해 보신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듯 싶네요...
  • 작성자 안성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1.06 고민해도 답이 안나와요. 이런건.. 논리보다는 약속에 가까운거 같아서요. 애매하니까요.. 가르쳐주세요~~ ^^;
  • 작성자 가휘 작성시간04.01.06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회계사님 한테 여쭤봤더니 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는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구원(맞나?^^;;;)인가 기준서 만드는 곳에 건설형 공사계약 부분의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넣는거라 나와 있지만
  • 작성자 가휘 작성시간04.01.06 기준서 만드는 부서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더 할말이 있을까요? 참고로 강의하셨던 분은 경륜도 있으시고 회계법인의 대표쯤 되는 분 이었으니 허튼말은 안하셨을 겁니다.
  • 작성자 안성맞춤 작성시간04.01.06 제가 보기에는 김영덕해설은 구판인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온건지 확인해 보세요.
  • 작성자 finalist 작성시간04.01.06 아직도 불명확하지만 수주비를 무조건 한가지 경우로만 보는것은 불합리한거라고 하더군요...수주비중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진행률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러던데요..-박호금 샘왈
  • 작성자 [90] 작성시간04.01.06 저도 송회계사님 책보는데 여러군데 질문을 올려보고, 오류수정표보고 예제보고, 제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듯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님..^^ 수주비가 금액이 중요할때는 공사진행률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금액을 진행률에 비례하여 공사원가에는 포함시킵니다.
  • 작성자 [90] 작성시간04.01.06 수주비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진행률계산시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사개시연도에 전액을 공사원가로 포함합니다. 공사원가의 포함시기 하자보수비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하자보수비는 진행률계산시에는 포함을 하고, 공사완료시에 공사원가에 포함하잖아요...
  • 작성자 안성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1.06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한 문제가 아니였나보군요... 이런건 시험에 안나오겠죠? ^.^
  •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04.01.06 기준서본문에는 수주비등(공사계약전지출)이 조건이 갖추어 지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기준서 실무지침에는 본문의(문단23-24)의 규정함에 있어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04.01.06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해설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것 같은데 선급공사원가 공사초기연도에 진행율에 포함되어 공사원가가 전액되기 위해서는 선급공사원가가 공사초기연도에 전부 객관적으로 쓰여졌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주비성격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해피바이러스 작성시간04.01.06 선급공사원가를 공사진행율(진행율불포함)에 따라 인식하는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준서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라 했지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정의 한것은 없습니다.
  • 작성자 안성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1.06 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명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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