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비공인회계사작성시간04.01.06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공사전 지출인 수주비라는게 어떤 것이고, 그것이 공사진척도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곰곰히 생각해 보신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듯 싶네요...
작성자가휘작성시간04.01.06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회계사님 한테 여쭤봤더니 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는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구원(맞나?^^;;;)인가 기준서 만드는 곳에 건설형 공사계약 부분의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넣는거라 나와 있지만
작성자해피바이러스작성시간04.01.06
기준서본문에는 수주비등(공사계약전지출)이 조건이 갖추어 지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기준서 실무지침에는 본문의(문단23-24)의 규정함에 있어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작성자해피바이러스작성시간04.01.06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해설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것 같은데 선급공사원가 공사초기연도에 진행율에 포함되어 공사원가가 전액되기 위해서는 선급공사원가가 공사초기연도에 전부 객관적으로 쓰여졌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수주비성격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