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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결합원가계산에서 부산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PHILOACE| 작성시간04.01.12| 조회수25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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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hoony 작성시간04.01.12 생산기준법(부산물이 중요한경우): 생산시점에 순현실가치만큼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여 주산물에 배부, 판매기준법(부산물이 안중요한경우): 부산물에 결합원가 배분없이 판매시에 잡이익으로 처리 그러면 B/S상에는 부산물 계정이 나타나지 않고 I/S상에도 매출원가에서 차감되던가 아님 잡이익으로 표시되는 것 아닌가요?
  • 작성자 PHILOAC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1.13 네, 교재에는 그런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생산기준법에서 생산시점에서 예측한 순실현가치가 판매시점에 그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Bingo~♡ 작성시간04.01.13 제 생각인데요...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중요성 관점에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리 부산물이 중요해도 말 그대로 부산물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품으로 분류해서 취급하겠지요... 아마 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차이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것입니다..
  • 작성자 Bingo~♡ 작성시간04.01.13 뭐..사족인데..실무 담당자들이 몇년동안 그것만 해왔을텐데..순실현가치 측정하는 거 대수겠습니까? 아니면 부산물 같은 경우는 마땅한 시장이 없으니 일정기간간의 계약등으로 순실현가치가 기정되어있겠지요...
  • 작성자 hoony 작성시간04.01.13 부산물이 안중요한 경우에는 역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고 그금액 즉 부산물의 판매각격변동이 중요한 경우라면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않을까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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