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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기법에서 시효이익과 납세자의 원용이 무슨 말인가요?

작성자꿈꾸는아이|작성시간04.08.14|조회수336 목록 댓글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부분에서요..

시효이익이 무엇인가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표에도 시효이익포기여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효이익 자체를 모르니 이해가 안되서요..

또 납세자의 원용, 원용의 필요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철재 세법개론 보고 있는데
시효이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와 소송상 주장의 필요 여부에 대한 문장 "해석"이 안되고 있어요 -.-;;;

고수님들 도와주세요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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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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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Young9 | 작성시간 04.08.14 세심하시네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세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납세자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을 찾은것이지요 그것이 시효이익이랍니다..근데요 세법은 명실공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는 분명..시효이익을 누릴것이지만..즉 포기하지않을것임에도 꼴에 법이라고.납세자의 선택에
  • 작성자Young9 | 작성시간 04.08.14 의해 포기하는것이 아니라..아예 포기할수 없다라고 규정한는것입니다 그리고 원용이란말은 납세자에 준한다 뭐..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갑자기 갈등..ㅎㅎ
  • 작성자꿈꾸는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4.08.15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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