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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에서 시효이익과 납세자의 원용이 무슨 말인가요?

작성자꿈꾸는아이| 작성시간04.08.14| 조회수16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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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Young9 작성시간04.08.14 세심하시네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세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납세자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을 찾은것이지요 그것이 시효이익이랍니다..근데요 세법은 명실공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는 분명..시효이익을 누릴것이지만..즉 포기하지않을것임에도 꼴에 법이라고.납세자의 선택에
  • 작성자 Young9 작성시간04.08.14 의해 포기하는것이 아니라..아예 포기할수 없다라고 규정한는것입니다 그리고 원용이란말은 납세자에 준한다 뭐..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갑자기 갈등..ㅎㅎ
  • 작성자 꿈꾸는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8.15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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