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시효이익과 납세자의 원용이 무슨 말인가요? 작성자꿈꾸는아이| 작성시간04.08.14| 조회수163|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Young9 작성시간04.08.14 세심하시네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세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납세자는 더이상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광명을 찾은것이지요 그것이 시효이익이랍니다..근데요 세법은 명실공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는 분명..시효이익을 누릴것이지만..즉 포기하지않을것임에도 꼴에 법이라고.납세자의 선택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Young9 작성시간04.08.14 의해 포기하는것이 아니라..아예 포기할수 없다라고 규정한는것입니다 그리고 원용이란말은 납세자에 준한다 뭐..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갑자기 갈등..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꿈꾸는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8.15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