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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유가증권 평가방법 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꿈꾸는아이|작성시간04.08.23|조회수298 목록 댓글 3

(법인세)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요
(참고로 이철재 회계사님 책 377 페이지 예제..^^:;)

매도가능증권인 경우,
주식취득 후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잖아요...

그 때 세무조정에서 왜 자본조정계정이 익금산입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수님들 답 좀 해주세요

매도가능증권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 해주는 건 당연한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계정)은 왜 손금산입인가요?

무지한 초보를 위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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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n my dream!!! | 작성시간 04.08.23 세법상으론 자본조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하면서 자본조정이 늘어났으니깐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대변에 있는 자본조정을 없애줘야 하니깐 익금이 되는 것이지여
  • 작성자Mercedes | 작성시간 04.08.23 매도가능증권이 과대계상되어서 손금산입(-유보)를 하여 매도가능증권은 적정하게 됬으나 이렇게 되면 손금산입의 효과때문에 세법상 손익자체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맞춰주려고 다시 그금액 만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합니다.
  • 작성자Mercedes | 작성시간 04.08.23 세무조정을 할때는 자산,부채가 적정한지도 확인하지만 손익이 적정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건 수익의 증가는 없기때문에 세법상 손익은 적정한겁니다. 세무조정을 할때 첨에 자산,부채를 맞춰주고 그담에 손익을 맞춰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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