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유가증권 평가방법 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꿈꾸는아이| 작성시간04.08.23| 조회수274|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in my dream!!! 작성시간04.08.23 세법상으론 자본조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하면서 자본조정이 늘어났으니깐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대변에 있는 자본조정을 없애줘야 하니깐 익금이 되는 것이지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rcedes 작성시간04.08.23 매도가능증권이 과대계상되어서 손금산입(-유보)를 하여 매도가능증권은 적정하게 됬으나 이렇게 되면 손금산입의 효과때문에 세법상 손익자체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맞춰주려고 다시 그금액 만큼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rcedes 작성시간04.08.23 세무조정을 할때는 자산,부채가 적정한지도 확인하지만 손익이 적정한지도 따져야 합니다. 매도가능 증권평가이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건 수익의 증가는 없기때문에 세법상 손익은 적정한겁니다. 세무조정을 할때 첨에 자산,부채를 맞춰주고 그담에 손익을 맞춰주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