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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구입시 국채구입 회계처리가 아리까리...--;;

작성자겸손한마음갖자|작성시간05.04.19|조회수294 목록 댓글 7
유형자산에서요
유형자산을 구입할때 어쩔수 없이 국채를 구입하게 되면 현할차 부분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잖아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차) 차량운반구 500,000 (대) 현금 500,000
(차) 차량운반구 12,436 (대) 현금 100,000
만기보유증권 87,564

그리고 결산시 (표면이자율 5%)
(차) 현금 5,000 (대) 이자수익 8,756
만기보유증권 3,756

이렇게 회계처리하는데요...
만기보유증권 100,000 중에서 현할차부분 12,436은 처음에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가
되었는데 결산시에 왜 다시 만기보유증권을 늘려주나요??

이러한 회계처리가 사채의 사채할인차금부분과 헷갈려요..ㅜ_ㅜ...
사채와는 뭔가 다른것 같은데... 확 안 와닿네여..
너무 어이없는 질문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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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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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모네 | 작성시간 05.04.20 분개1: (차)차량 12,436 (대)현금 12,436, 분개2: (차)만기보유 87,564 (대)현금 87,564 이렇게 두가지 거래가 서로 완전히 다른거라고 생각하실려면 좀 쉬울지도 몰라요.
  • 작성자슈마불패 | 작성시간 05.04.20 현할차부분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것이 아니라 채권을 구입하는데 공정가액 보다 비싸게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형자산과 만기보유증권은 완전히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슈마불패 | 작성시간 05.04.20 취득원가 87,564 짜리 만기보유증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보통 유가증권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유가증권을 공부 안하셨다면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느끼셔야할 것은 강제로 매입한 채권의 공정가액 초과분은 사실은 유형자산 사는데 든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슈마불패 | 작성시간 05.04.20 님의 경우, 현할차 부분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는 오해 때문에 이후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 작성자겸손한마음갖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4.21 답글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조금 늦게 확인하느라... 답글들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모르는게 정말 많은데 종종 또 질문드릴께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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