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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구입시 국채구입 회계처리가 아리까리...--;;

작성자겸손한마음갖자| 작성시간05.04.19| 조회수18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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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후암~ 작성시간05.04.19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채권에 대한 차감항목으로서, 순액으로 채권의 현재가치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시점부터 현재가치로 평가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서 만기보유증권은 그 현재가치가 증대하기 마련인데,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이 있다면
  • 작성자 후암~ 작성시간05.04.19 그 현할차를 상각하면서 만기보유증권의 현재가치를 증가시켜줄테지만,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이 없으므로 직접 만기보유증권에 가산시켜주게 되는거지요..
  • 작성자 모네 작성시간05.04.20 분개1: (차)차량 12,436 (대)현금 12,436, 분개2: (차)만기보유 87,564 (대)현금 87,564 이렇게 두가지 거래가 서로 완전히 다른거라고 생각하실려면 좀 쉬울지도 몰라요.
  • 작성자 슈마불패 작성시간05.04.20 현할차부분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것이 아니라 채권을 구입하는데 공정가액 보다 비싸게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형자산과 만기보유증권은 완전히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슈마불패 작성시간05.04.20 취득원가 87,564 짜리 만기보유증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보통 유가증권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유가증권을 공부 안하셨다면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느끼셔야할 것은 강제로 매입한 채권의 공정가액 초과분은 사실은 유형자산 사는데 든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슈마불패 작성시간05.04.20 님의 경우, 현할차 부분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는 오해 때문에 이후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 작성자 겸손한마음갖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4.21 답글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조금 늦게 확인하느라... 답글들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다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모르는게 정말 많은데 종종 또 질문드릴께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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