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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김영덕 회계사님 방법대로 푸시는분!?

작성자합격시켜줘~|작성시간05.05.06|조회수765 목록 댓글 9
원래 T계정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싸이즈 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듯해서 순액조정법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간접법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구할때요

김영덕 회계사님은 대손상각비, 퇴직급여를 가산해주잖아요
(대신 뒤에 자산부채 계산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감하죠)

박호근 회계사님은 관련 자산, 부채계산시 자동계산되니깐 고려 안하구요..

근데 김영덕 회계사님 방법대로 할 경우 왜 '법인세비용'과 매입채무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가감하지 않는거죠??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법인세비용, 외환차익의 성격이

똑같은데요..

모두 자산, 부채 가감으로 고려해주던지,

아니면 모두 현금유출없는 비용, 수익에 고려했다가 차액만 자산부채로 조정해주던지

해야할거 같아서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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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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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석호 | 작성시간 05.05.06 현금흐름표 작성시 대손상각비,퇴직급여 등을 이렇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하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직 회계사들도 현금흐름표 작성시 회계법인 마다 본부마다 회계사마다 다 제각각 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에 퇴직급여를 가산하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양식을
  • 작성자신석호 | 작성시간 05.05.06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틀린방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 현금흐름표 작성방법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방식을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신석호 | 작성시간 05.05.06 그리고 법인들어가시면 법인마다 현금흐름표 그리는 엑셀양식이 있으므로 그때 그법인의 방식에 따르시면 됩니다.
  • 작성자합격시켜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5.07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 작성자수박사랑 | 작성시간 05.05.09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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