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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회계-대손충당금

작성자앤디5|작성시간06.01.19|조회수266 목록 댓글 3

아래와 같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금의 채무조정에서,,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1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가가치 예수금 10,000 (유보)

유보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은 언제 무슨 사유로 추인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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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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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담백하라!! | 작성시간 06.01.19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기 때문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느냐 ?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느냐? 두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경우 "세율" 만큼만 공제효과가 있지만, 대손세액공제는 전액공제 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작성자담백하라!! | 작성시간 06.01.19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외상매출금 110000/ 매출 100000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0000) 합리적이라면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받는것이 유리하니까? 추인해 주는것이아닌가? 싶습니다.(비몽사몽~~ ^^)
  • 작성자담백하라!! | 작성시간 06.01.20 위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부인하는 세무조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세무조정을 생략하고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00000원)만 해도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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