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무회계-대손충당금 작성자앤디5| 작성시간06.01.19| 조회수201|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담백하라!! 작성시간06.01.19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기 때문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느냐 ?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느냐? 두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경우 "세율" 만큼만 공제효과가 있지만, 대손세액공제는 전액공제 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담백하라!! 작성시간06.01.19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외상매출금 110000/ 매출 100000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0000) 합리적이라면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받는것이 유리하니까? 추인해 주는것이아닌가? 싶습니다.(비몽사몽~~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담백하라!! 작성시간06.01.20 위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부인하는 세무조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세무조정을 생략하고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00000원)만 해도 타당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