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설립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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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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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ay-Walker 작성시간 06.02.14 회사 설립시에 재산인수를 할경우 변태설립사항이 되어 정관에 기재를 하고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검사를 받게 되있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원래 설립시 특정재산을 양수하기로 해야 하는것인데 안하고 회사 성립후에 업무집행행위인듯 걍 사들이면 성격은 재산인수틱한데 검사를 안받게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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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ay-Walker 작성시간 06.02.14 상법에서는 설립시 필요했던 재산을 성립후 2년내에 자본의 5/100 (어느정도 큰것) 유상취득하면 사후설립이라고 규정 특별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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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인지언 작성시간 06.02.14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찝찝해하고있었는데 데이 워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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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06 cpa 작성시간 06.02.14 데이 워커님 답변 깔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