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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星奎~☆]|작성시간06.10.26|조회수639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 볼려고요 하는데 아시는분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전환사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환사채 발행자 입장에서요 전환사채를 백만원에 액면발행을 했는데요

발행시 사채발행비가 2만원 들었습니다. 전환권대가가 예를 들어 2만원이라고하면요

발행시 분개를 하면 (차변)현금 98만원는 알겠는데 사채발행비랑 전환권조정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전환권조정이 4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채발행비를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전환사채가 1월1일날 발행되었다면

12월 31일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비용을 구해야되는데

어떤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야 되나요 98만원인가요 96만원인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환 할증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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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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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상렬 | 작성시간 06.10.26 전환권대가 제외한 96에다가 사채발행비 고려한 유효이자율로 곱하면 됩니다..사채발행비 고려한 이자율은 보통 문제에 주어집니다.
  • 작성자천지인 | 작성시간 06.10.26 전환권 대가가 2만원이라 함은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96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차) 현금 98 ; 사채할인발행차금 2 ; 전환권조정 2 대) 전환사채 100 ; 전환권대가 2 입니다. 전환권조정은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유효이자는 사채장부가액 즉 96만원 X 유효이자입니다.
  • 작성자[星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10.26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지인님 문제에서 분명 사채를 액면발행했다고 했는데도 사채할인발행 차금을 써야하는지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문제여서요.. 염치 불구 하고 부탁한번 더 드립니다.
  • 작성자내안에 너 있냐? | 작성시간 06.10.26 일반적으로 주식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사채발행비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사채할인발행차금의 성격인 전환권조정금액을 늘려야하지않을까요?ㅡㅡ;; 윗분의 분개에 전환권조정만 4 로~ 에 한표!ㅋㅋ
  • 작성자goodluck | 작성시간 06.10.29 전환사채에서는 주로 액면발행되고 할인발행의 경우에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채발행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세무사셤 기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상각표를 일반사채발행가액과 원래 발행가액으로 그려서 상각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상각액으로 나누는게 원칙이나 편법으로 두 금액 비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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