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지만
1.cpa수습기간이 합격후 5년이내라고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분은 무제한이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여 만약 5년이라고하면 5년내에 수습못하면 합격자자격이 박탈되나요?
구제같은 제도는 없는지요
2.수습기간이 합격후 5년이내라면 군대가는기간도 포함되는지요?
3.수습을 회계법인이아닌 법무법인(로펌)에서 받아도되는지요?
4.재학생은 수습을 못한다고들었는데 그건 회계법인에서 안받아줘서
입니까? 아니면 재학생은 수습이 안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양해부탁드릴께요
고수님들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cpa수습기간이 합격후 5년이내라고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분은 무제한이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여 만약 5년이라고하면 5년내에 수습못하면 합격자자격이 박탈되나요?
구제같은 제도는 없는지요
2.수습기간이 합격후 5년이내라면 군대가는기간도 포함되는지요?
3.수습을 회계법인이아닌 법무법인(로펌)에서 받아도되는지요?
4.재학생은 수습을 못한다고들었는데 그건 회계법인에서 안받아줘서
입니까? 아니면 재학생은 수습이 안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양해부탁드릴께요
고수님들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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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리자미 작성시간 06.11.14 1. 합격 후 5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4. 재학생이라도 파트타임 등으로 일할 수 있지만, 재학 중 일한 기간이 2년간의 수습기간으로는 인정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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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정수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11.14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결과 재학중이라도 수습기간이 인정안되는것은 회사에서 받아주지않아서 그런거지 받아만 준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된다고하는데.. 그리고 회계사법이개정되서 수습기간도 2~3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5년기간이 군대기간까지 포함이라면좀 충격이네요.. 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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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브레인 작성시간 06.11.14 KICPA수습규정중 졸업까지 3개월이상 남은 경우 수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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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정수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11.14 아예..답변감사드립니다. kicpa규정에따라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은 우선 1.제한은 5년이되 군복무기간은 포함하지않는다 2.타기관(대학포함)에 소속되있는경우 3개월이상남은경우 수습되지아니한다 3.법무법인은 포함되지아니한다 군요. 모두들 답변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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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ngelcbh 작성시간 06.11.14 군대를 뒤로 미루고 수습을 받으세요~ 군연기사유 중에 회계사수습기간 2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