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해작성시간06.11.13
다른건 잘 모르겠고, 3번 수습기간은 2년(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이나 3년(일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사는 원칙적으로 회계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법무법인도 일반회사라고 인정한다면 되긴 되겠지만, 거기서 일하면서 회계실무를 얼마나 배울지는 의문이네요. 일반회사가도 사실 1년 더하는 것도 있지만, 회계실무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들 회계법인 가려고 난리인데... 법무법인은 가르쳐줄 사람이나 있을까요? ㅡㅡ;;
작성자궁금해작성시간06.11.13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수습이라도 엄연히 풀타임 직장인입니다. 학교다니면서 할수 있는 건 아닐겁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퇴근시간이 없을만큼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회계법인에서 학생을 3천정도 되는 연봉 줘가면서 수습 밟게 할까요?
작성자궁금해작성시간06.11.13
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번같이 합격후 5년 넘어서 수습과정 밟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대학 1학년때 합격하고 군대다녀온다면 좀 간당간당하겠지만, 이런 경우면 군대를 경리장교로 다녀오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합격후 5년 넘어서 구제받아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거 같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