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미경과분이란 것은 미수수익처럼 아직 수입처리가 아직 되지 않은 수입에 대하여 그 미 경과일수만큼을 당해 수익으로 잡는건데요.
기간미경과분 말고 기간경과분은 어떤 건가요?
선수수익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세법에서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수익을 당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뜻은 먼가요?
기간경과분 이란 건 머죠?
기간미경과분 말고 기간경과분은 어떤 건가요?
선수수익이라고 대충 들었는데 세법에서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수익을 당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뜻은 먼가요?
기간경과분 이란 건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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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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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I.B 작성시간 06.12.19 6월 말에 1년치 임대료를 몽땅 받았다고 해봐요. 12월 말에는 경과분인 (7.8.9.10.11.12) 6개월분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거에요. 나머지 6개월치 임대료는 내년도 수익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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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밤바매니아 작성시간 06.12.19 뾰로롱님이 반대로 알고 계신것 같네요. 수입금액중 기간미경과분의 금액은 선수수익이고 기간경과분은 수익입니다. 윗분말씀처럼 7~12월분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말에 당연히 수익으로 잡지만 다음년도 1~6월분 임대료까지 받은것은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돈부터 미리받은 선수수익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