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분.. 작성자^^뾰로롱~!!| 작성시간06.12.19| 조회수19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2.I.B 작성시간06.12.19 6월 말에 1년치 임대료를 몽땅 받았다고 해봐요. 12월 말에는 경과분인 (7.8.9.10.11.12) 6개월분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는거에요. 나머지 6개월치 임대료는 내년도 수익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밤바매니아 작성시간06.12.19 뾰로롱님이 반대로 알고 계신것 같네요. 수입금액중 기간미경과분의 금액은 선수수익이고 기간경과분은 수익입니다. 윗분말씀처럼 7~12월분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기말에 당연히 수익으로 잡지만 다음년도 1~6월분 임대료까지 받은것은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돈부터 미리받은 선수수익이 되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