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세법 이중세무조정은 어느때 하는건가요 ㅠ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엔, 손금불산입할것을 자산계상했을때...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아아아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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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 정리하기엔, 손금불산입할것을 자산계상했을때...하는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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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해내자해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03 그럼 자산이랑 관련되어있을때만 하는거죵?? (으아 님 멋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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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후승자 작성시간 07.01.03 여기에 부가설명을 곁들이면...자산감액을 위해 손금산입하는데 자산감액은 결국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서 (-유보) 여기다가 자산감액으로 인한 손금산입은 실제로는 손금산입항목이 아니므로 다시 손금불산입하는데 이 것이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에선 99% 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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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내자해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1.0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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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천히 꾸준히 작성시간 07.01.03 원칙:손익에 영향없고 자산, 부채 차이가 날 경우 이중 조정합니다... 다시말해 차이조정할 분개가 b/s계정 xxx b/s 계정 xxx 일때(단, 둘다 잉여금일때는 제외)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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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시초년생 작성시간 07.01.03 손금은 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현재의 자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미래의 손금으로 계상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 손금을 불산입하는 과정이 바로 이중세무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손금불산입될 비용이 당기의 계상으로 처리되었다면 단순세무조정, 현재손금불산입될 비용이 자산(즉, 미래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이중세무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