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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세무조정 왜 하는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있습니다 ㅠ

작성자해내자해내자| 작성시간07.01.02| 조회수60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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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DLord 작성시간07.01.03 세법상 자산이 잘못 되어있을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비용항목이긴 한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 항목을 자산으로 잡았다고 합시다. 일단 그 금액만큼은 자산이 아니니까 세법상 올바르게 하려면 자산을 깍아내는(감액)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은 손금산입 조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손금 산입이 된 금액은 아까도 말했지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을 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작성자 해내자해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03 그럼 자산이랑 관련되어있을때만 하는거죵?? (으아 님 멋져요 ㅠ)
  • 작성자 최후승자 작성시간07.01.03 여기에 부가설명을 곁들이면...자산감액을 위해 손금산입하는데 자산감액은 결국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서 (-유보) 여기다가 자산감액으로 인한 손금산입은 실제로는 손금산입항목이 아니므로 다시 손금불산입하는데 이 것이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에선 99% 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작성자 해내자해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1.03 고맙습니다^^
  • 작성자 천천히 꾸준히 작성시간07.01.03 원칙:손익에 영향없고 자산, 부채 차이가 날 경우 이중 조정합니다... 다시말해 차이조정할 분개가 b/s계정 xxx b/s 계정 xxx 일때(단, 둘다 잉여금일때는 제외) 하는 것이지요...
  • 작성자 고시초년생 작성시간07.01.03 손금은 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현재의 자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미래의 손금으로 계상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 손금을 불산입하는 과정이 바로 이중세무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손금불산입될 비용이 당기의 계상으로 처리되었다면 단순세무조정, 현재손금불산입될 비용이 자산(즉, 미래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이중세무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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