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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시초년생 작성시간07.01.03 손금은 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현재의 자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미래의 손금으로 계상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 손금을 불산입하는 과정이 바로 이중세무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손금불산입될 비용이 당기의 계상으로 처리되었다면 단순세무조정, 현재손금불산입될 비용이 자산(즉, 미래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이중세무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