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AP랑 세법이랑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려요.. ㅡㅡ
Shipper's Usance랑 D/A이자는 GAAP은 전부 비용처리, 세법은 전부 취득원가 산입 맞나요?
Shipper's Usance랑 D/A이자는 GAAP은 전부 비용처리, 세법은 전부 취득원가 산입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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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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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aiceps 작성시간 07.02.06 뱅커스는 비용처리시 비용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한경우와 비용처리한 경우 총 비용인식액이 같아야되기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구요. (포함되면 혹시 부인당할수 있으니까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안하니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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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oid 작성시간 07.02.06 Banker's Usance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음 Shipper's Usance랑 D/A이자는 GAAP이 비용처리할 경우에만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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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視裕 작성시간 07.02.06 Shipper's usance 랑 D/A는 잘하믄 올해 '취득원가에 가산하나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당기비용)할 시 인정된다' 라고 개정될지도 모른다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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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꽉떵 작성시간 07.02.07 기업회계기준 다 금융비용, 세법 D/A이자 쉬퍼스이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원가산입 뱅커스이자는 원칙이 취득부대비용 원가산입 특례가 기업회계대로 금융비용 처리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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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꽉떵 작성시간 07.02.07 참고로 얘네들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