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er's Usance 이자 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성자공부HERA| 작성시간07.02.06| 조회수372|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baboyo 작성시간07.02.06 헉 나도 헷갈린다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2007동차or한강투신 작성시간07.02.06 gaap은 비용처리...세법도 비용처리하나 자산처리 하는경우 인정 아닌가요??아 조낸 햇갈리네..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와우~ 작성시간07.02.06 기업회계기준은 이자비용처리구요(단 건설자금이자 빼고요) 법인세법의 원칙은 취득원가이나 기업회계처럼 비용처리시 이를 인정하는걸로 기억납니다...저도 급 헷갈리네요 ㅠ 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KRZR 작성시간07.02.06 기업회계는 전부 영업외비용, 세법은 취득부대비용. 단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는 회계상 비용처리시 인정합니다. 따라서 D/A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는 취득부대비용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물구비_ 작성시간07.02.06 맞습니다. 세무조정 해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aiceps 작성시간07.02.06 뱅커스는 비용처리시 비용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한경우와 비용처리한 경우 총 비용인식액이 같아야되기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구요. (포함되면 혹시 부인당할수 있으니까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안하니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void 작성시간07.02.06 Banker's Usance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음 Shipper's Usance랑 D/A이자는 GAAP이 비용처리할 경우에만 세무조정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視裕 작성시간07.02.06 Shipper's usance 랑 D/A는 잘하믄 올해 '취득원가에 가산하나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당기비용)할 시 인정된다' 라고 개정될지도 모른다네요. 참고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꽉떵 작성시간07.02.07 기업회계기준 다 금융비용, 세법 D/A이자 쉬퍼스이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원가산입 뱅커스이자는 원칙이 취득부대비용 원가산입 특례가 기업회계대로 금융비용 처리시 인정!!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꽉떵 작성시간07.02.07 참고로 얘네들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시 제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