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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이자 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성자공부HERA| 작성시간07.02.06| 조회수37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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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aboyo 작성시간07.02.06 헉 나도 헷갈린다 ㅠㅠ
  • 작성자 2007동차or한강투신 작성시간07.02.06 gaap은 비용처리...세법도 비용처리하나 자산처리 하는경우 인정 아닌가요??아 조낸 햇갈리네..ㅠㅠ
  • 작성자 와우~ 작성시간07.02.06 기업회계기준은 이자비용처리구요(단 건설자금이자 빼고요) 법인세법의 원칙은 취득원가이나 기업회계처럼 비용처리시 이를 인정하는걸로 기억납니다...저도 급 헷갈리네요 ㅠ ㅋ
  • 작성자 KRZR 작성시간07.02.06 기업회계는 전부 영업외비용, 세법은 취득부대비용. 단 연지급수입이자(banker's usance 이자)는 회계상 비용처리시 인정합니다. 따라서 D/A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는 취득부대비용입니다.
  • 작성자 물구비_ 작성시간07.02.06 맞습니다. 세무조정 해야합니다.
  • 작성자 Laiceps 작성시간07.02.06 뱅커스는 비용처리시 비용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한경우와 비용처리한 경우 총 비용인식액이 같아야되기때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구요. (포함되면 혹시 부인당할수 있으니까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안하니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습니다.
  • 작성자 void 작성시간07.02.06 Banker's Usance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음 Shipper's Usance랑 D/A이자는 GAAP이 비용처리할 경우에만 세무조정
  • 작성자 視裕 작성시간07.02.06 Shipper's usance 랑 D/A는 잘하믄 올해 '취득원가에 가산하나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당기비용)할 시 인정된다' 라고 개정될지도 모른다네요. 참고하세요~
  • 작성자 꽉떵 작성시간07.02.07 기업회계기준 다 금융비용, 세법 D/A이자 쉬퍼스이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원가산입 뱅커스이자는 원칙이 취득부대비용 원가산입 특례가 기업회계대로 금융비용 처리시 인정!!
  • 작성자 꽉떵 작성시간07.02.07 참고로 얘네들은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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