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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이 자본조정이 아닌가요?

작성자오리할콘|작성시간07.02.22|조회수1,131 목록 댓글 5
오늘 모의고사 풀다가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선택권 관련(차액보상아님) 주식보상비용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형식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영덕님이 출제한 모의고사에는 이것이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게 맞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고수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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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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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금돌이 | 작성시간 07.02.22 (차) 주식보상비용 (대) 주식선택권 ---> 주식선택권 계정이 자본조정으로 들어가고 차감이 아니라 자본조정에서 가산항목에 속합니다. (자본조정이라고 다 차감이 아닙니다. 청약증거금과 주식선택권은 가산) 그럼 자본이 늘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변의 주식보상비용은 I/S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본에 미친 차감효과가 됩니다. 같은금액이 대변에서는 차감효과, 차변에서는 가산효과 = Zero!! (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2.22 오.. 고수 맞는데요?ㅡㅡ;;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2.22 아참;;; 그런데요, 박호근 객회보면 325p에서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틀린건가요?
  • 작성자박군 | 작성시간 07.02.22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것이 아닌지요.
  • 작성자오리할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2.22 아...제가 책을 잘못봤네요;; 박군님 말이 맞네요. 다시보니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의 실효이익 이라고 써있는데 뒷부분을 못봄;;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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