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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linkin park|작성시간07.05.23|조회수553 목록 댓글 4
문제) 甲은 A법인의 공장신축을 위해 고용된 임원이다. 2007년 甲의 인건비에는 상여금
\30,000,0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7,000,000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A법인이 甲의 상여금을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경우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甲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정해야 할 내용은?

답. 1.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상여)-한도초과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유보)

2.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상여)-한도초과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마이너스 유보)

궁금한점))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경우에서 한도초과액부분의 회계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맞아서 그냥 세무조정 안해도 될 거 같은데 해답해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유보)'라고해서 손금불산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도초과액부분의 회계처리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마이너스 유보)'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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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천재행운아 | 작성시간 07.05.24 1.공장신축을위해 고용된 임원의 급여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시켜 인식하는거죠..엄밀히 말하면 한도초과액 7을 제외한 23은 비용이 아니라 지금의 자산에 포함시켜(당기비용아닌 미래비용)인식해야겠죠..그래서 손금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고요..
  • 작성자천재행운아 | 작성시간 07.05.24 2. 30모두 건.중으로 했다면 그중 23은 회사가 맞게 한거고 7은 사외유출(상여)임에도 자산에 포함 시킨것이기 때문에 잘못한거죠...비용을 자산화했다면 2가지 세무조정이 있는데. 먼저 자산화한 비용(7)을 인식하기위해 손금산입 7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것이구요..이렇게 자산으로 부터 분리시킨 비용이 당기의 비용이 아닌 사외유출이기 때문에 다시 손금불산입 7 (상여) 한것같네요^^
  • 작성자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작성시간 07.05.24 일단 전체적으로 결론은 건설중인 자산을 23,000,000계상 해야 하는데요 1.판매비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조정 외에 자산미계상 된 23,000,000익금산입 유보를 해주고 2.자산으로 계상된 경우는 30,000,000이 자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조정 후에 자산을 27,000,0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산 감액조정 손금산입 7,000,000마이너스유보가 나오는것 같군요
  • 작성자linkin par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5.24 아 정말 두 분 답변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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