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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작성자오마숑숑|작성시간07.11.21|조회수449 목록 댓글 4
신현결 외 3인공저 객관식 재무회계 215쪽을 보면요,

'자본적지출의 추가고려사항' 이라고 해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더라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하고

1. 종합검사나 분해수리 해당하는 지출을 별개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구분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유형자산의 2가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 2번! 유형자산의 2가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이해가 안갑니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되지 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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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옌탈 | 작성시간 07.11.22 기본적으로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은 기존 유형자산에 부가되는 지출입니다. 다시말해, 그 지출 자체로는 외관상 독립성을 표상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창고가 추가로 필요할 때, 건물 옆에 창고를 신축한다면 본래 건물과 독립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구분되고 등기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내 매장 중 일부를 창고로 바꾸어 사용한다면 그러한 지출은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물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단 회계와는 상관없이, 소위 민법상 물권의 객체를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회계적으로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로옌탈 | 작성시간 07.11.22 간단히 말해서, 웬지 독립적이고 사용기간이 장기인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닌, 기존 유형자산에 부대한 비용이 발생한 때, 이를 재무제표에 올바로 표현하기 위한(당기비용인가 상각대상인가)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업계에서는 호텔용 건물 이외에도 일정기간마다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손님이 줄어들겁니다. 50~100년 가는 건물하고 5년마다 바꿔야 하는 인테리어, 님이 경영자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겠습니까?
  • 작성자로옌탈 | 작성시간 07.11.22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독립한 유형자산으로 보아 적정기간동안 상각하되(예를 들어 5년), 5년이 되기 전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다면 그전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은 모두 당기비용처리 해야겠지요. 그리고 감사인은 이러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자산계상이 옳은가,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결정은 합리적인가에 대해 회계기준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영업방식, 과거경험, 최근추세, 경영자의 정직성실성, 경영성과 조작목적을 추단할 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내여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오마숑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1.22 헙.....너무 감사합니다.ㅜㅜ 고민이 많았는데..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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