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선비 계정의 기록내용을 살펴보아 자본적 지출 여부를 확인
2.이사회 의사록 및 차입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장기차입금의 정당성 확인
어떤 경영자 주장과 가장 잘 매치되는것 같나요?
저는 1번은 계정분류가 잘못된것이니까 표시및 공시, 2번은 유동, 비유동 분류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역시 표시 및 공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13장 기본서 717p문제 3번에는 1번은 평가.2번은 완전성과 관련된 감사절차로 나와있습니다.
뭐 답이 그렇게 되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험에 나오면
표시.공시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써도 별 무리가 없는것 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특히 2번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장기차입금관련 표시,공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쓰라고 하면 모법답안 같은 문장아닌가요? 이사회 의사록 검토가 없으면 표시,공시와 관련된 주장인데
이사회의사록 및 차입계약서라고 되어있으니 발행관련 완전성 검토라고 이해는 할수 있겠지만
강의때 부외부채 감사절차로 한번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라 쫌 이상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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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로옌탈 작성시간 08.04.13 1번 : 자본적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므로 평가가 첫번째입니다. 님 말대로 표시및공시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AJE(당기순이익 영향 미치는 수정분개)와 RJE(계정대체 수정분개) 중 AJE가 더 중요한 것처럼, 평가와 표시및공시가 공존하는 경우 평가를 우선하여 답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금액일 때 당기순이익 변동이 계정재분류보다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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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옌탈 작성시간 08.04.13 2번 : 부외부채(완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강의때 subsequent payment test만 하고 넘어간 듯 한데, 이 테스트는 대차대조표일 ~ 감사일 까지의 지급에 대한 것이므로 매입채무/미지급금 부외부채 감사절차에 적합합니다. 아마도 의사록검토 등의 절차는 자금cycle 강의에서 한 듯 싶은데요. 아무튼 의사록과 차입계약서는 차입금 관련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절차이므로 완전성(차입금 감사는 완전성이 가장 중요)이 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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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옌탈 작성시간 08.04.13 매출채권 등 자산은 실재성, 매입채무/차입금 등 부채는 완전성이 감사의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재성보다 완전성을 검증하기가 천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답이 없거든요... 마음만 먹는다면 가공재고, 건물저당, CD위조 등등등 많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경영자의 정직성, 성실성과 내부통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의 사치나 금전적 위험도 평가일 수 있습니다. 감사공부하면서 여러가지 두음따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상상력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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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avegu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14 우와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