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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처제, 삼촌, 며느리

작성자1년만에끝내자|작성시간08.05.14|조회수446 목록 댓글 5
처남, 처제, 삼촌, 며느리는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직계존비속과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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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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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PA하고싶어요 | 작성시간 08.05.14 직계존비속은 부모님/자식을 뜻하고 인정공제의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장인/장보/시부모는 포함되나 그외에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프라미스 | 작성시간 08.05.14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비속도 되니 필요가 없구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에 4인중 며느리랑 삼촌이 안되겠네요....
  • 작성자1년만에끝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5.14 오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군요..................매우 감사합니다 ㅋㅋㅋ
  • 작성자엄마손파이 | 작성시간 08.05.14 며느리의 경우는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고 장애인인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 작성자CPA하고싶어요 | 작성시간 08.05.15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경우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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