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처제, 삼촌, 며느리 작성자1년만에끝내자| 작성시간08.05.14| 조회수405|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PA하고싶어요 작성시간08.05.14 직계존비속은 부모님/자식을 뜻하고 인정공제의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장인/장보/시부모는 포함되나 그외에 며느리나 사위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라미스 작성시간08.05.14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비속도 되니 필요가 없구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에 4인중 며느리랑 삼촌이 안되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년만에끝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14 오홍,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군요..................매우 감사합니다 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엄마손파이 작성시간08.05.14 며느리의 경우는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고 장애인인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PA하고싶어요 작성시간08.05.15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경우는 포함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