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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죠?

작성자끄응앙|작성시간08.11.24|조회수309 목록 댓글 7
근데 세무조정할 때
회사 분개 기부금 30 / 제품 30
세무상 분개 기부금 40 / 제품 30
처분이익 10
왜 손금산입 - 유보로 하나요??

기부금이 GAAP상 비용인 건 알지만
세무상도 비용인 건가요?
세무상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면 비용이 아닌거 아닌가요??
ㅡㅡ;;;

이것도 예제 4-12번 관련 된 문제임당,,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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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낭만쓰레기 | 작성시간 08.11.25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 금액은 손금이고,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장부에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 작성자열혈skadk | 작성시간 08.11.24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은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해주요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해줍니다
  • 작성자정재용 | 작성시간 08.11.25 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장부상 비용이 30 잡혀있고 세무상으로는 비용40 + 수익10 = 비용30 이므로 순액으로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무조정없이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지출액을 각각 구할시에 평가차익을 +10 하여 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정재용 | 작성시간 08.11.25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맞는데, 세법에서 악용을 방지하려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부인으로 무조건 부인되는 기부금으로는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 작성자리오김 | 작성시간 08.12.01 위에 경우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상 기부금이 10많으므로 손금산입 , 세무상 처분이익이 많으므로 10 익금산입, 그러므로 쌤쌤이 되서 세무조정 할 필요없습니다. 정재용씨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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