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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죠?

작성자끄응앙| 작성시간08.11.24| 조회수19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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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찡토찡 작성시간08.11.24 원칙적으로 손금 아닌가요. 한도 넘으면 인정 안해주지만.
  • 작성자 For you.. 작성시간08.11.24 원칙은 손금이죠... 한도를 넘는것만 손금불산입하는거구요..
  • 작성자 낭만쓰레기 작성시간08.11.25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 금액은 손금이고,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장부에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 작성자 열혈skadk 작성시간08.11.24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은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해주요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해줍니다
  • 작성자 정재용 작성시간08.11.25 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장부상 비용이 30 잡혀있고 세무상으로는 비용40 + 수익10 = 비용30 이므로 순액으로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무조정없이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지출액을 각각 구할시에 평가차익을 +10 하여 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정재용 작성시간08.11.25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맞는데, 세법에서 악용을 방지하려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부인으로 무조건 부인되는 기부금으로는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 작성자 리오김 작성시간08.12.01 위에 경우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상 기부금이 10많으므로 손금산입 , 세무상 처분이익이 많으므로 10 익금산입, 그러므로 쌤쌤이 되서 세무조정 할 필요없습니다. 정재용씨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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