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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내년도에 팔아치울 예정이면, 그게 유동자산일까요?

작성자엄청난힛애양|작성시간09.02.05|조회수836 목록 댓글 12

 

 

법인세회계를 공부하는데 저거때문에 틀렸어요 ㅠㅠ

미래 재무회계연습 10장 5번(p431)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 나누는데,

문제에서 '20x3년에 보유중인 투자주식에서 지분법손실 \200,000이 발생하였으며 동 투자주식은 20x4년도에 전부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하길래, 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했겠거니.. 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도 유동자산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20x4년도에 예상과세소득보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커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이게 유동에서 빼야될 지 비유동에서 빼야될지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제 맘대로, 유동은 유동이니까(!) 얼른 써먹어야지- 하면서 비유동에서 실현 못하는 걸로 하자고 결정하고 넘치는 22,000원 * 30% 해서 비유동에 더했는데, 법인세비용은 맞게 나와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틀렸네요 ^^;

 

이건 제가 엄하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유동으로 분류해서 유동에서 뺄지 비유동에서 뺄지 고민된건데,

만약 진짜 유동이랑 비유동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어디서 빼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그래요,

아무리 원래가 유동자산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처분할 예정인데 유동이로 갖다두는게 아니었나요?

 

고급회계책 지분법적용의 예외 찾아보니깐, 지분법적용의 예외가 있는데,

(1) 단기매매증권으로의 분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뭐, 여기서는 살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어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는거죠?

갖고 있던걸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거면 그럼 단기매매증권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유동자산으로 갖다놓아야 하지 않나요? ㅠㅠ

그 밑에 또

(2)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앞부분 생략)...만일,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손실 같은 것들을 인식하지 않는 것 뿐이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그냥 놔둔다는 말이죠?

아니 그래도, 유동자산으로 갖다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만간 팔건데 ㅠㅠㅠ

 

 

...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그치만 읽어주신 분 감사드려요..

혹시 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아,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ㅎㅎ

 

Q1.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유동)과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이 있으면 어떤 자산부터 인식하지 않는 걸까요?

 

Q2.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예정이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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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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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엄청난힛애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06 아하~ 그러니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일이 없다는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 작성자-.-aa | 작성시간 09.02.06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1.지분법주식 1년내매각예정이라면 지분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2. 지분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유가증권은 1년내 매각예정일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능하므로, 3. 1년내 매각예정인 지분법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할수 있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엄청난힛애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06 근데 문제에서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면서 지분법손익은 인식한게 있더라구요..ㅋ
  • 답댓글 작성자iaminhwan | 작성시간 09.02.06 ⓐ지분법 문단 9 :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A30 후단 :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 A3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엄청난힛애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06 아.. 역시 취득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그게 되는거군요.. 인환님 감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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