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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iaminhwan 작성시간09.02.06 ⓐ지분법 문단 9 :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A30 후단 :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 A3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