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에 공장용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 4기(2009.1.1 - 12.21)의 공장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a. 3기 세무조정사항 중 공장용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유보) 된 금액 2억
b. 제4기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당해 공장용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1억
c. 제4기에는 당해 공장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제4기의 당해 공장용 건물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범위액은 1억 5천만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답을 보니까 회사상각비가 1억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 금액이 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의 2억과 4기의 1억이 더해져서 3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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