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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10점만점에10점| 작성시간09.06.16| 조회수13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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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글래스오니언 작성시간09.06.17 3기에는 건설중인 자산이라서 즉시상각의제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감가비 손금불한뒤 4기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 추인해요.
  • 작성자 10점만점에10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17 아 그렇군요. 건설중인 자산이라....그걸 놓쳤네요ㅎ 감사합니다.
  • 작성자 졸리로저스 작성시간09.06.17 일단 소득처분은 건설중인자산 유보로 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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