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10점만점에10점| 작성시간09.06.16| 조회수133|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글래스오니언 작성시간09.06.17 3기에는 건설중인 자산이라서 즉시상각의제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감가비 손금불한뒤 4기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 추인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10점만점에10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6.17 아 그렇군요. 건설중인 자산이라....그걸 놓쳤네요ㅎ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졸리로저스 작성시간09.06.17 일단 소득처분은 건설중인자산 유보로 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5천만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