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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서요

작성자하울의움직이는성|작성시간09.07.11|조회수861 목록 댓글 4
만약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된다면, 정부보조금도 정액법으로 매기간마다 이연해서 익을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같은논리로 만약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된다면 정부보조금도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으로 이연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방법으로 얼마만큼을 인식하라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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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당까 | 작성시간 09.07.11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비(상각방법 상관업이) /(취득원가-잔존가액)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금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 작성자SPT만만세 | 작성시간 09.07.12 당까님 원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규정에 읽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나면 민간부담분과 정부부담분을 나누어서 감가상각비의 비율을 안분합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 작성자SPT만만세 | 작성시간 09.07.12 당까님 그래서 마지막해에 가기 되면 잔존가액 중 정부부담분 만큼이 남게됩니다. 실무상으로 발생하지 않지요 이유는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하울의움직이는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12 감사합니다~결국 감가상각방법과는 무관하게 그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만큼의 비율대로 정부보조금을 깍아주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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