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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서요

작성자하울의움직이는성| 작성시간09.07.11| 조회수35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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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당까 작성시간09.07.11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비(상각방법 상관업이) /(취득원가-잔존가액)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금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 작성자 SPT만만세 작성시간09.07.12 당까님 원래는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규정에 읽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나면 민간부담분과 정부부담분을 나누어서 감가상각비의 비율을 안분합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 작성자 SPT만만세 작성시간09.07.12 당까님 그래서 마지막해에 가기 되면 잔존가액 중 정부부담분 만큼이 남게됩니다. 실무상으로 발생하지 않지요 이유는 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하울의움직이는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7.12 감사합니다~결국 감가상각방법과는 무관하게 그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만큼의 비율대로 정부보조금을 깍아주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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