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이자나요.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인가요??
문득 헷갈려서...ㅎ
분개가
미처분 이잉 /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 현금
이렇게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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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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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NNOVATOR 작성시간 09.08.27 주총에서 지급결의가 되어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부채계정으로 계상해요.. 상법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의확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후 Cash가 나가야하거든요 (주주들에게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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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27 음...그러니까 부채가 맞다는 말씀이죠?ㅎㅎ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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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NNOVATOR 작성시간 09.08.27 추가로,,, 주촉 지급결의가 안되고 단지 예상이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안되요.. 예전회계기준은 이것도 부채로 봤었는데,, 바뀌었어요.. 논리가 배당지급결의는 주총고유권한이라는 걸로 기억되는데,, 암튼 간단한건데 조심하삼~! 주총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부채계상~! 즐거운 저녁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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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기쁘지아니한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8.27 오오 그렇군요. 하긴 잉여금 처분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거니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