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임대료수령 약정내용
5기 7/1~ 6기 6/30 월 임대료 1,000,000을 익월 10일에 수령
5기 9/1~7기 8/31 총 임대료 24,000,000을 임대개시일에 수령
해설에 보니깐 위의 경우에는 임대료지급기간이 단기이고 밑에 경우에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라고 되어있던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받는 임대료가 7월 10일이니깐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나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총 임대료를 개시일에 한꺼번에 받으니깐 지급기간이고 뭐고 없는거 아닌가요?
지급기간이이 1년을 초과한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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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피아니스트 작성시간 09.10.20 임대료는 장단기판단기준이 다른것이랑 다르게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장단기로 나뉩니다. 위엣건 월단위로 주기때문에 단기이구요 밑엣건 2기동안의 임대료를 한번에 주기떄문에 장기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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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ㅎㄷㄷ하나 마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0.20 아~~그렇군요....그러면 밑의 것 같은 경우 임대료를 임대기간 종료일에 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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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유보투성이 작성시간 09.10.20 종료일에 받아도 임대기간에 대해서 안분해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