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간단한 질문이요.. 작성자jin83|작성시간09.12.09|조회수98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상법에서 상업사용인과 기관의 차이점이 뭐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2010끝내자 | 작성시간 09.12.09 상업사용인은 개인법상 얘기고요 기관은 단체법상 얘깁니다. 작성자만땅2040 | 작성시간 09.12.10 음. 상식적으로 상업사용인은 직원이라보시면되고, 기관은 회사내에 존재하는 이사회,감사위원회,주주총회 등을 말합니다. 작성자jin8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2.10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