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간단한 질문이요.. 작성자jin83| 작성시간09.12.09| 조회수8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2010끝내자 작성시간09.12.09 상업사용인은 개인법상 얘기고요 기관은 단체법상 얘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만땅2040 작성시간09.12.10 음. 상식적으로 상업사용인은 직원이라보시면되고, 기관은 회사내에 존재하는 이사회,감사위원회,주주총회 등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jin8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2.10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