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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관련 수탁자의 분개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천사의날개|작성시간10.01.26|조회수900 목록 댓글 1

만약 A(위탁자)가 B(수탁자)에게 원가 50,000원짜리 물건 10개를 위탁판매를 했습니다.

이때 운송비용은 20,000원입니다.

 

B(수탁자)가 C(고객)에게 하나에 70,000원씩 받고 7개를 판매를 합니다.

판매수수료는 100,000원을 받고 매출운임은 30,000원이며 매출운임은 위탁자(A)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랬을때, A(위탁자)의 분개는

위탁시!

적송품 520,000     /       상품 500,000 

         (운송비) 20,000

 

 

판매시

 

현금 360,000원                          /   매출 490,000원

수탁수수료 100,000

매출운임 30,000

 

매출원가 364,000                       / 적송품 364,000원*

 

* -> 원가 50,000*7 = 350,000           운송비 20,000*0.7 = 14,000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책에는 위탁시에 분개가 없다는 책도 있고,,

어떤책은

적송품   520,000           /   매입 520,000

이라는 책도 있고;;

 

어떤책은 다 필요 없고

 

현금 100,000           / 수탁 수수료 100,000원이다

 

라는 책도 있는데 ;; 모르겠습니다.. 수탁자 분개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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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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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지막세무조정 | 작성시간 10.01.26 수탁자는 판매시 수수료수익/만 걸어주면 될껄요?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지 수탁자의 재고자산도 아니고
    예전에 수탁자가 저 재고자산을 자신껄로 걸어서 매출을 과대뻥튀기 하는 짓을 해서 수수료수익이외에는 수익인식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관리목적상 원장에 걸수는 있겠지만... 수익인식못하니 비용대응 안되고ㅋ 결론은 수탁자는 중요하지 않다는거 위탁자가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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