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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관련 수탁자의 분개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천사의날개| 작성시간10.01.26| 조회수4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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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지막세무조정 작성시간10.01.26 수탁자는 판매시 수수료수익/만 걸어주면 될껄요?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지 수탁자의 재고자산도 아니고
    예전에 수탁자가 저 재고자산을 자신껄로 걸어서 매출을 과대뻥튀기 하는 짓을 해서 수수료수익이외에는 수익인식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관리목적상 원장에 걸수는 있겠지만... 수익인식못하니 비용대응 안되고ㅋ 결론은 수탁자는 중요하지 않다는거 위탁자가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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