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관련 수탁자의 분개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천사의날개| 작성시간10.01.26| 조회수42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마지막세무조정 작성시간10.01.26 수탁자는 판매시 수수료수익/만 걸어주면 될껄요?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지 수탁자의 재고자산도 아니고예전에 수탁자가 저 재고자산을 자신껄로 걸어서 매출을 과대뻥튀기 하는 짓을 해서 수수료수익이외에는 수익인식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뭐 관리목적상 원장에 걸수는 있겠지만... 수익인식못하니 비용대응 안되고ㅋ 결론은 수탁자는 중요하지 않다는거 위탁자가 중요한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