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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게 사택 제공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가요?

작성자합격하겠다!|작성시간10.01.29|조회수445 목록 댓글 3

 

 

 

수업시간에

출자임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고 배웠는데..

 

대주주는 임원이 아닌 그냥 출자자잖아요.

그런데 문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길래요ㅠ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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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왕처럼 | 작성시간 10.01.29 소액주주임원과 사용인의 경우 사택유지비가 손금처리 되는것입니다. 사용인이 아닌 주주와 1프로 이상의 출자임원은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유노유라잇 | 작성시간 10.01.30 사택유지비(회계상 비용)는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만 손금이고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손不(상여)입니다.


    사택을 제공한 경우 사택임대료(회계상 수익)는

    회사가 시가보다 적은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비출자임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출자임원과 그 친족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경우에 대주주는 회사와 특수관계자이므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어제보다 나은 오늘 | 작성시간 16.06.21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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