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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에서 미지급임금 질문이요!

작성자동그라미86|작성시간10.04.10|조회수1,204 목록 댓글 5

 

원가회계 미지급임금 계산이 잘 이해가 안돼요

 

일단

 

원재료는

 

기초원재료+당기매입-기말원재료 = 재료비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미지급임금이 나왔습니다

 

미지급임금 기초 : 10000원   기말 : 3000원

 

그리고 당기 임금지급액 : 70000원 

 

처음에는 당연히 원재료처럼

 

기초+당기-기말 = 노무비

 

일줄 알았는데

 

기말미지급임금 + 당기임금지급액 - 기초미지급임금 = 노무원가

 

더군요

 

문제 푸는 법은 알았는데

 

왜 노무원가는 저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조경비도 기초제조경비와 기말제조경비가 나올수있나요?

 

아직 문제풀면서 기초, 기말 제조경비는 못봐서

 

만약 나오면 제조경비는 원재료처럼 기초+당기-기말=제조경비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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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xandblue | 작성시간 10.04.11 이건 무늬만 원가인 발생주의 개념을 묻는 것 같네요. 기초 미지급임금10000원은 이미 발생한 시기에 비용처리 됬을거구요. 당기임금지급액중에서 그래서 10000원 만큼은 미지금임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기 지급액중 60000원이 남는데요. 60000원 뿐만이 아니라 기말 미지급임금 만큼 더 비용처리 됬으니까 총 63000원 만큼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되겠네요
  • 작성자xandblue | 작성시간 10.04.11 분개로 해보면.
    기초 B/S에 미지급급여 잔액 : 10000원 이 상태에서
    미지급급여 10000 / 현금 70000
    종업원급여 63000 / 미지급급여 3000
    이렇게 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동그라미8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11 xandblue님 답변 감사해요^^
  • 작성자진로탐색중 | 작성시간 10.04.11 저도 좀 헷갈려서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긴 햇는데요...
    실제론 이런거 아닌가요? T계정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원재료의 경우.... 아 ㅅㅂ 이거 어케그리지...... 여튼 차변에 기초+당기매입 이 오고 대변에 사용액+기말재고 가 오자나여
    그런데 노무원가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부채이기때문에.. 기초미지급금이 대변에 기말미지급금이 차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도 아직 안그려봐서 ㅋㅋㅋ 그려보세요.. 확 이해가실껄요...
  • 작성자미르김 | 작성시간 10.04.11 T계정법으로 푸시면 쉬울꺼에요 (차) 기말 미지급임금 + 당기임금지급액 (대) 기초 미지급임금+노무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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