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xandblue작성시간10.04.11
이건 무늬만 원가인 발생주의 개념을 묻는 것 같네요. 기초 미지급임금10000원은 이미 발생한 시기에 비용처리 됬을거구요. 당기임금지급액중에서 그래서 10000원 만큼은 미지금임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기 지급액중 60000원이 남는데요. 60000원 뿐만이 아니라 기말 미지급임금 만큼 더 비용처리 됬으니까 총 63000원 만큼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되겠네요
작성자진로탐색중작성시간10.04.11
저도 좀 헷갈려서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긴 햇는데요... 실제론 이런거 아닌가요? T계정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원재료의 경우.... 아 ㅅㅂ 이거 어케그리지...... 여튼 차변에 기초+당기매입 이 오고 대변에 사용액+기말재고 가 오자나여 그런데 노무원가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부채이기때문에.. 기초미지급금이 대변에 기말미지급금이 차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도 아직 안그려봐서 ㅋㅋㅋ 그려보세요.. 확 이해가실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