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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에서 미지급임금 질문이요!

작성자동그라미86| 작성시간10.04.10| 조회수3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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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xandblue 작성시간10.04.11 이건 무늬만 원가인 발생주의 개념을 묻는 것 같네요. 기초 미지급임금10000원은 이미 발생한 시기에 비용처리 됬을거구요. 당기임금지급액중에서 그래서 10000원 만큼은 미지금임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기 지급액중 60000원이 남는데요. 60000원 뿐만이 아니라 기말 미지급임금 만큼 더 비용처리 됬으니까 총 63000원 만큼 당기 제조원가에 포함되겠네요
  • 작성자 xandblue 작성시간10.04.11 분개로 해보면.
    기초 B/S에 미지급급여 잔액 : 10000원 이 상태에서
    미지급급여 10000 / 현금 70000
    종업원급여 63000 / 미지급급여 3000
    이렇게 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 동그라미8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4.11 xandblue님 답변 감사해요^^
  • 작성자 진로탐색중 작성시간10.04.11 저도 좀 헷갈려서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긴 햇는데요...
    실제론 이런거 아닌가요? T계정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원재료의 경우.... 아 ㅅㅂ 이거 어케그리지...... 여튼 차변에 기초+당기매입 이 오고 대변에 사용액+기말재고 가 오자나여
    그런데 노무원가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부채이기때문에.. 기초미지급금이 대변에 기말미지급금이 차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저도 아직 안그려봐서 ㅋㅋㅋ 그려보세요.. 확 이해가실껄요...
  • 작성자 미르김 작성시간10.04.11 T계정법으로 푸시면 쉬울꺼에요 (차) 기말 미지급임금 + 당기임금지급액 (대) 기초 미지급임금+노무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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