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영덕 회계사 중급회계 책을 보구 공부를 하다가
재평가 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봤는데 재평가잉여금 대체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 교재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하든지 안하든지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2009년 초 기계장치 \2,000,000 에 취득,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했을 때
재평가 모형 적용 2009년말과 2010년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각각 \1,890,000 , \1,450,000 이다라고 했을 때
20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총액을 계산 해 보면 (2001년 생략이요...)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한다면
감가상각비 \210,000 에 당기 비용처리 되는 재평가손실 금액 \150,000 으로 비용총액 \360,000 이 나오구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를 안한다면
감가상각비 \210,000 에 당기비용처리되는 재평가손실 금액 \140,000 으로 비용총액 \350,000이 나오네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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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헤헤호호 작성시간 10.05.26 대체를 하고 안하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손익으로는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 요소라고 들은 기억이 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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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며겨털먹기 작성시간 10.05.26 1님말처럼..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 '대체 할 수 있다' (선택사항)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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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과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5.2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여부에 따라 당기비용처리되는 재평가 손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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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과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5.27 아~~ 그렇군요 논란이 되었던 거군요 토지로 나오면 감가상각이 안되니 문제가 되진 않을텐데 건물이나 기계로 나오면 난감할 듯 싶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